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조정사항이므로, 이미 해당 사업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년도 법인세 신고 시점에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은 귀속 시기가 맞지 않아 세무조정상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정청구 필요성 및 절차
신고조정의 원칙: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고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반영 불가: 대손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2026년도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귀속 시기 오류로 보아 손금불산입(부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소멸시효 완성일 확인: 채권의 종류(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등)에 따라 정확한 시효 완성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효만을 기다린 경우, 대손금이 아닌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시효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