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식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상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무관하며 실무적으로도 적절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계정과목 분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식비라면, 그 지출이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일 때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세무·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출의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함에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