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외부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는 인건비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구분코드 76(강연료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용역이 일시적·우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3.3%)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