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고문료를 지급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고문 용역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고문료의 소득 구분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인지 독립적인 용역계약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