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연금외수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금융회사 등이 1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납세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