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면, 세법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을 영위하는 사업자(판매자)로 분류됩니다.
질문하신 '셀러'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며, 세무 및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 및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업종 확인: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실제 수행하시는 사업 내용(직접 판매인지, 중개인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이 다를 경우 추후 세금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향후 세무 신고 시에는 해당 업종코드에 따른 경비율과 기준수입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