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상태라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한 상태일 뿐 사업자등록 자체가 말소된 것은 아니므로, 휴업 기간 중이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중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폐업 신고를 즉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사업 재개 의사가 없다면 폐업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기간 중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휴업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