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책임자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즉시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무대행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비책임자의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적용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필요한가요?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의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보험 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