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취득일 이후에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므로 취득세 중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1세대의 범위는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설령 취득 후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취득 당시에는 부모의 주택 수와 합산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득일 현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모와 동일 세대로 묶여 있다면, 취득 후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 당시 세대의 총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 전 세대 구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