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와 판정회의의 진행 및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증인 심문이 길어지는 등 변수가 있을 경우 전체 처리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