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에 병원 진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나 휴일이 아니라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규에 따라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하거나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