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조회비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상조회비 처리 역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의 공제는 위법입니다.
개별 동의의 필요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공제 근거가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2022다219540 등)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만으로는 임금 공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조회비와 같은 임의 공제 항목은 근로자 본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임금공제 동의서'가 있어야 적법합니다.
중도퇴사 시 처리: 퇴사 시점에 미납된 상조회비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공제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상조회비는 법령에 따른 공제(세금, 4대 보험료 등)와 달리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입사 시 또는 상조회 가입 시 '임금공제 동의서'를 명확히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사 시에는 정산 내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