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나이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즉, 2019년 1월 1일생부터는 2026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적용되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자녀별로 각각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