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귀속월은 8월, 지급월도 8월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 지급일이 2025년 8월 10일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2025년 8월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월과 지급월을 모두 8월로 기재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9월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 대상 기간이 2025년 3월 27일부터 2027년 3월 26일까지로 장기간에 걸쳐 있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실제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