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급 거래에서 외주가공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가공한 후 공급하는 경우, 외주가공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가공용역에 대한 대가(임가공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무상사급은 외주업체가 원재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가공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외주업체가 제공한 가공 용역의 대가만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