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업종코드 525105)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수입금액 산정 및 기장의무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별 신고 안내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연습실 대여업이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 예술관련서비스업이나 임대서비스업에 해당하나요?
국민연금 소급분 연금보험료 발생 시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건설업 하도급 업체가 면허가 없어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