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