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포함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임금 성격을 갖는 금품은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하며,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특정 수당을 '복리후생비'나 '실비변상비'라고 명칭을 붙이더라도 실제 지급 경위와 운영 방식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칭이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변상 성격이라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임금성 여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