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시 매도인이 법인이고 매수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수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오피스텔 등)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라면 그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