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 및 본인의 정확한 휴업급여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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