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높은 가산세율(1%)만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 내용과 과세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