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사진을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검도장 홍보 등)으로 현수막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성립: 사람은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단순히 당사자(미성년자)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하거나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법성 조각 여부: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어야 하며, 표현 방법이 상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도장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가 이러한 공익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되었다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또한,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당초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상업적 공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초상권 침해는 구체적인 사안의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게시된 경우라면 즉시 철거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사과 및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