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특근매식비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수행함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별도의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이 있더라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추가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량비여야 하므로, 단순한 격려금이나 정기적인 수당과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