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총 200만원이 신고되어 있는데, 이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총 200만원이 신고되어 있는데, 이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9. 9.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200만 원의 내역을 취소하려면, 해당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명세서를 삭제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 내역을 삭제할 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의 삭제 요청: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 시 [세금신고] → [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 기한: 홈택스를 통한 삭제 요청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마감일로부터 2일 경과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활용: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삭제 요청이 불가능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여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된 소득 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우선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지급명세서 삭제 또는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