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나 합병 등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 시 근속기간 통산 여부는 사업장 간의 인수·인계 계약 내용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합산 가능 여부는 사내 규정 및 인수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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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현황표를 만들어 줄 수 있나요?
현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이트를 오픈하여 판매 중인데, 이 경우 셀러로 분류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