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해당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해당 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사실 확인 등 절차에 대해 사업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직업안정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