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 원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회사가 비과세 혜택을 위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이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 지급 대상,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