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검진 항목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별도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검사항목이 법령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동일하거나 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항목에 한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국가건강검진 결과표를 통해 다음의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된 검진 결과에 위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면,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만 추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 증명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