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입차주와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노후 타이어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지 않으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처리가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임직원이나 특정인의 사적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상여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출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