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의 리스료를 대신 부담하는 행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대납의 경위, 모회사의 목적사업 등)에 따라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당 지출이 모회사의 경영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후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인 4과세기간은 4분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세금계산서의 청구와 영수 구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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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