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및 재계산 시 적용되는 '4과세기간'은 4분기(1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4번 경과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이 제1기와 제2기로 나뉘어 총 2개의 과세기간으로 구성되므로, 4과세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의 기간을 뜻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이나 납부세액 재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자산을 취득하여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을 6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4과세기간은 4분기가 아닌 2년(6개월 × 4기)을 의미하며,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20과세기간(10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과세기간(2년)을 한도로 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