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결정세액으로 기재해야 할 항목은 차감원천징수세액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세액명세 중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인 '차감원천징수세액'을 결정세액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회사에서 타이어 교체비를 부담해주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작년 퇴직자에게 청구된 정산보험료 가입자부담분을 퇴직자에게 징수할 수 없을 때 회사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후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인 4과세기간은 4분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