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통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해지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 만기 전 언제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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