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