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법적으로는 1년의 기간이 보장되지만,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지함으로써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