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실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체불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임금액, 체불 기간 및 금액, 사업주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발급: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일(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유의사항
용도: 이 확인서는 대지급금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발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