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3억 원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이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은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복리후생을 위한 금전 대여는 3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여는 예외 요건을 벗어난 위반 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2017다261943)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더라도 유효하게 치유될 수 없습니다.
해당 대여금은 법령상 금지된 신용공여에 해당하여 사법상 무효이므로,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효인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자 청구의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기보다는 민법상 법정이자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내에서 청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서면 의견서 확보 시, 해당 대여가 '복리후생'이라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미 실행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 절차를 밟아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사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한 법적 대응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