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재계약)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