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에는 재직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추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는 어디서 산정되나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는데 고용24에서 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에게 받는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는 기타소득 8.8%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