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거나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리한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무효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단순히 취업규칙의 문구만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