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별도의 증빙 없이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제도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추계 신고 시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고시된 경비율보다 많더라도 경비율에 의한 금액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실제 비용이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