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지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수료율이나 부과 방식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