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육아의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가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하므로, 퇴사 전후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