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며,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월 중간(2일 이후)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다음 해에 확정되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