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 전인 세전 권리금 총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8.8%)는 소득세와 관련된 별도의 세무 절차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산 시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 세액을 고려하기 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거나 양도인이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