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지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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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받는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는 기타소득 8.8%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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