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사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문의 제목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또는 '웹 크롤링 서비스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의 건'과 같이 사건의 핵심 내용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 제목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 제목 예시]
공문 본문에는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상의 근거 조항, 발생한 손해액의 구체적 내역, 그리고 배상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