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의 변동 사유가 매출할인이나 단가 변동 등 실거래 금액의 증감에 의한 것이라면 '환입'이 아닌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환입'은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어 되돌아오는 경우에 적용하는 사유이며, 단순히 공급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초 공급가액 자체를 착오로 잘못 기재했던 것이라면 '공급가액 변동'이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를 선택해야 하므로, 실제 변동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