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지침, 사무처리규정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나,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규칙이 단순히 내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넘어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의 일부로서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법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