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기준인 차량가액 8,0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 8,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 8,000만 원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할 경우 약 8,800만 원에 해당하므로, 최종 구매 가격이 8,8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